법률
콘서트 취소 후 플미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원가 13만원 정도의 티켓을 30만원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거래해서 티켓을 받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콘서트가 취소되어 티켓 환불이 진행되었습니다
30만원을 다 환불 받고 싶지만 그래도 티켓값이라도 환불받아야겠다는 마음에 거래자에게 30만원 환불이 어려우면 티켓값이라도 환불해달라고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거래한 판매자는 자신도 양도를 받고 다시 재양도를 한 상태라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연락을 보지 않다가 오늘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니 자신은 콘서트 티켓을 이미 넘겨줬으므로 환불해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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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티켓이 환불되었다면 환불금은 질문자님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으며, 환불을 받은 사람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상대방 역시 재양도를 받아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권한이 없는 행위를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