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13만원 정도의 티켓을 30만원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거래해서 티켓을 받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콘서트가 취소되어 티켓 환불이 진행되었습니다
30만원을 다 환불 받고 싶지만 그래도 티켓값이라도 환불받아야겠다는 마음에 거래자에게 30만원 환불이 어려우면 티켓값이라도 환불해달라고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거래한 판매자는 자신도 양도를 받고 다시 재양도를 한 상태라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연락을 보지 않다가 오늘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니 자신은 콘서트 티켓을 이미 넘겨줬으므로 환불해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