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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호돌이125
눈부신호돌이12522.07.28

암표 거래 시 공연 취소 문의

얼마전 콘서트 공연을 암표로 구매하였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거래하기로 하고 티켓은 현장에서 만나 송금해주는 식으로 해서

이른바 프리미엄 티켓(정가보다 더 금액을 지불한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이 코로나로 인해 취소가 되면서 전액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공연을 판매한 주최측에서 정가만 환불이 되므로

정가만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아님 제가 지불한 금액 전부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일단 티켓값만 돌려받은 상태인데 제가 웃돈을 얹어 구매한 추가금은

경찰고소하면 판매자가 처벌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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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콘서트 티켓계약의 경우에는 티켓에 대한 양도를 통해 공연관람권, 환급청구권, 공연취소로 인한 보상청구권이 모두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상청구권을 취득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공연취소에 따른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바, 웃돈을 더 주고 구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존재하고, 계약서에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자신이 취득한 보상청구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액(플미를 제외한 금액) 상당의 환불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것입니다.

    추가금에 관련된 문제는 민사문제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를 한다고 해도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