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31조를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변호인이란 변호사의 자격이 없지만 법원의 허가에 따라 피고인의 변호인이 되는 자를 말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최근 국선변호인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어 특별변호인 신청이나 이를 허가한 사례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형사소송은 소송 실무적으로도 어렵고, 절차의 전반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잘못된 재판의 수행으로 피고인은 구금을 당할수도 있어 신체의 자유를 강하게 제한받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변호인 제도는 매우 조심스러우며, 실무에서도 거의 활용되지 않는제도입니다.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제386조(변호인의 자격)
상고심에는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