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변호사건'이란 무엇인가요?

2020. 04. 18. 19:33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재판의 차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형사재판의 종류들 가운데 '필요적 변호사건' 이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담****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지애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적 변호사건이란 형사소송법 제33조에 의하여 법원이 직원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필요적 변호사건에는 아래와 같은 8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7.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

8.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며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을 때

2020. 04. 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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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인이 없거나 변호인을 선임하였더라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필요적 변호 사건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4. 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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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20. 04. 1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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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을 받을 때에는 피고인 혼자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고, 변호인(보통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경우에는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필요적 변호’라고 하고,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필요적 변호 사건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1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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