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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삵41
불같은삵4122.12.14

변호인 되려는자는 무슨 지위에 있는 사람인가요

접견교통권은 변호인도 인정되고 변호인 되려는자도 권리로 인정되는데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에는 변호인 되려는 자가 되질 않네요?


여기 답변 달아주는 변호사님들의 변호사와 변호인 그리고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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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으로 선임이 되어 선임계가 제출되어야 변호인이 되는 것입니다. 변호를 받을 자가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을 해야 변호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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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며

    이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면 변호인을 선임해야되는데

    선임을 하기 위해서는 선임 전인 변호인과도 접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상담을 받고 선임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을 한 변호인이 아니더라도 선임을 하기 전 단계에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피의자 신문 참여의 경우는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인에게만 참여권이 보장되며

    선임되지 않은 변호인을 참여시킬 이유는 없고,

    필요시에는 선임후 참여하도록 하면 되기에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 대해서까지

    피의자신문 참여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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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변호인은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변호인"은 형사건에서 의뢰인을 위하여 선임된 변호사를 말하며,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형사건에서 아직 선임되지 않고 선임을 위한 협의가 진행중인 변호사를 말합니다.

    접견교통권은 피의자가 수감된 상태에서 변호인을 만나는 권리로, 선임이 된 변호사뿐만 아니라 선임을 위하여 대화를 나눠야 하는 변호사도 만날 기회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반면, 피의자신문시에는 선임된 변호인만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미선임상태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있는 상태라면,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하여 조사를 미루고 접견교통을 통해 변호인 선임협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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