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며
이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면 변호인을 선임해야되는데
선임을 하기 위해서는 선임 전인 변호인과도 접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상담을 받고 선임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을 한 변호인이 아니더라도 선임을 하기 전 단계에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피의자 신문 참여의 경우는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인에게만 참여권이 보장되며
선임되지 않은 변호인을 참여시킬 이유는 없고,
필요시에는 선임후 참여하도록 하면 되기에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 대해서까지
피의자신문 참여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