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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도 변호해주는건가요?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선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도 변호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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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살인범이나 흉악범의 경우 형사 소송 절차에서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형편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 필수적으로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선임하게 되고 변호사의 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국선 변호인의 경우 중한 사건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선정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선정을 요청하고 경제적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는 범죄가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선변호인 선정요건만 충족한다면 죄명에 무관하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선변호사는 범죄의 내용이나 죄질에 따라 변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어떤 범죄자라도 변호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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