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도 변호해주는건가요?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선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도 변호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살인범이나 흉악범의 경우 형사 소송 절차에서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형편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 필수적으로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선임하게 되고 변호사의 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국선 변호인의 경우 중한 사건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선정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선정을 요청하고 경제적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는 범죄가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선변호인 선정요건만 충족한다면 죄명에 무관하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선변호사는 범죄의 내용이나 죄질에 따라 변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어떤 범죄자라도 변호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