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공용부분 수리시[(예) 옥상방수, 공용수도 배관, 오수관로 등]상가면적별로 분담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면적에 상관없이 균등 부담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공용부분 수리비는 구분소유자들이 지분 비율로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단 공용부분 수선 유지비는 셀제로 목적물을 사용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선 유지비는 임차인이 부담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관리규약에 규정이 있습니다만 보통 면적에 따라 배분하는곳이 많습니다. 면적에 상관없이 배분하는곳도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