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처리 절차는?
주상복합 구분상가 소유주 입니다.
아파트동대표및 상가 협의회 별도 운영중이며,
공용부분 발생한 하자(천정 누수)로 임대상가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상가-아파트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용부분 천정누수 수리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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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단 집회를 통해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하자 보수 계획을 수립합니다.
2. 건물의 관리 주체는 하자 보수 업체를 선정하고, 하자 보수 공사를 진행합니다.
3. 하자 보수 공사가 완료되면,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단 집회를 통해 공사 결과를 보고하고,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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