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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꽃게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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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처리 절차는?

주상복합 구분상가 소유주 입니다.

아파트동대표및 상가 협의회 별도 운영중이며,

공용부분 발생한 하자(천정 누수)로 임대상가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상가-아파트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용부분 천정누수 수리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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