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 가게 입구앞에 데크의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것인가요?
==> 임대차계약시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건물주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지? 아니면 세입자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가게앞 데크는 건축시 함께 시공한것이고..세입자는 임대하여 사용한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 내구연한이 경과로 파손되었고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도 별다른 사항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수리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