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수리 가게앞 데크수리비용 부담은 누가하는 것이?
상가 가게 입구앞에 데크의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것인가요?
건물주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지? 아니면 세입자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가게앞 데크는 건축시 함께 시공한것이고..세입자는 임대하여 사용한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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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 가게 입구앞에 데크의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것인가요?
==> 임대차계약시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건물주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지? 아니면 세입자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가게앞 데크는 건축시 함께 시공한것이고..세입자는 임대하여 사용한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 내구연한이 경과로 파손되었고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도 별다른 사항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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