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가게 입구앞에 데크의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것인가요?
건물주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지? 아니면 세입자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가게앞 데크는 건축시 함께 시공한것이고..세입자는 임대하여 사용한지 5년 정도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