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입주전 시설의 하자나 오염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수리할 의무는 없으며,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영역의 문제입니다.
임대차계약 이전에 하자를 확인 후 계약조건으로 수선을 요청하시는 것이 보통이겠으며,
그렇지 않고 계약체결후에 비로소 문제제기를 할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그 이행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