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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로맨틱한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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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내부 오염 등으로 시설보수 시 비용은 누가 지불 해야되나요

입주 전 원룸 전세 또는 월세 벽지 등 오염 등으로 도배나 시설보수 시 임대인 임차인 중 누가 비용 지불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보수의무를 부담하는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닌 한 임대인이 부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입주전 시설의 하자나 오염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수리할 의무는 없으며,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영역의 문제입니다.

    임대차계약 이전에 하자를 확인 후 계약조건으로 수선을 요청하시는 것이 보통이겠으며,

    그렇지 않고 계약체결후에 비로소 문제제기를 할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그 이행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계약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이전에 그러한 하자를 확인하고 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 비용으로 해야 할 것이나,

    계약을 한 이후에 임차인이 그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그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