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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누에123
고마운누에123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되어있는 내용

계약기간 2023년 8월1일 ~ 2024년7월31일


보증금 120만원 월세 60만원 오피스텔입니다


해외 취업으로 2023년 10월14일 방에 짐을 뺐습니다


혹시 몰라 월세 한달치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밀린 월세 60만원은 당연히 줘야하는것이지만


복비60만원을 요구하는데 합당한 가격이 맞나요?



그리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되어있는대로 보증금은 돌려줄수 없다고 하는데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에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으면 보증금을 밀린월세 빼고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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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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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에서 봤던 질문으로 보입니다. 일단 보증금 반환은 법적으로 보호된 부분이므로 특약이 있다해도 반환은 가능합니다. 물론 어느시점에 가능하냐는 문제인데 다음 임차인이 구해졌다면 입주일에 해당 주택 점유를 넘긴것이기에 보증금도 그때 반환받아야 맞습니다. 즉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에서 볼때 전체적으로 해지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다음임차인이 구해졌다면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시고 세부적인 차감요인들은 협의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미경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실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평수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집니다.

    85제곱미터이하로 주거용일경우는 0.4%이지만

    그 외의경우는 0.9% 를 적용합니다.(부가세별도)

    말씀하신 중개수수료는 그외의경우인 0.9%가 적용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보증금에서 밀린월세와 특약에 따른 비용 및 중개수수료를 제외하시고 돌려받으실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