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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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에서 봤던 질문으로 보입니다. 일단 보증금 반환은 법적으로 보호된 부분이므로 특약이 있다해도 반환은 가능합니다. 물론 어느시점에 가능하냐는 문제인데 다음 임차인이 구해졌다면 입주일에 해당 주택 점유를 넘긴것이기에 보증금도 그때 반환받아야 맞습니다. 즉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에서 볼때 전체적으로 해지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다음임차인이 구해졌다면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시고 세부적인 차감요인들은 협의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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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미경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실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평수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집니다.
85제곱미터이하로 주거용일경우는 0.4%이지만
그 외의경우는 0.9% 를 적용합니다.(부가세별도)
말씀하신 중개수수료는 그외의경우인 0.9%가 적용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보증금에서 밀린월세와 특약에 따른 비용 및 중개수수료를 제외하시고 돌려받으실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