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차량 주차시 법적 기준이 있나요?
일반 주택가 골목길에 개인차량 주차시에 주택주인이 주차한것을 빼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주택주인차와 외부차량과 주차 우선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슬기로롭지만, 무던한 1981입니다.
주차비용을 내고 사용하는 서울 지역 외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버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주차라인이 없는 공가에 주차 자체가 되지 않고, 또 우선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암묵적으로 사용을 했던 패턴이 있다 보니 기존에 주차를 하던 사람이 자리 양보를 요구하는 것인데 보통 바로 이사 가실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시라면 굳이 주변 사람과 얼굴 붉힐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주택주인차와 외부인 차량 우선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해결사1입니다.
주차라인이 그어지지않은 골목길에서의 주차는 우선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불법 주차이기에 빼주지않으면 신고하면 과태료 무니깐 별수 없이 빼주는겁니다.상대방은 집앞이라 신고해도 딱지떼러왔을때 바로 빼주면 되니깐 신고자가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규우여니1224입니다.
법적으로 따지고 들자면 집앞공용도로에는 그집의 땅이 일부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관습상 집앞에 주차해왔기에 외지인이 주차시 발끈하시는경우 많지요.
오래 주차하던 내자리에 누가차를 댄다면 아마 누구나 빼달라할겁니다. 법적소유지가 아닐지라도 대문앞이라면 통행불편을 해소하기위해서라도 빼달라 할수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거대한개구리15입니다. 개인 주택앞이라고 그사람 소유의 땅이 아니므로 함부로 자기권리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허용지역이 아니면 주택가 주차라도 사실상 모두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