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주차하다 보면 자기집 옆에 차를 주차한 사람과 집 주인이 실랑이를 발이는 것을 종종 목격 합니다. 자기집 옆은 자기주차 구역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담장 밖을 공유지일 가능성은 99.995 정도 됩니다. 그곳은 사유지가 아닐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집앞이니 자기땅이라고 착각하는것이죠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 본인 주택옆이라고 본인땅이 아닙니딘. 본인땅에 주차공간이 있다면 본인주차장이지만 담벼락 있고 밖에 길은 국가소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