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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곰살맞은돼지157
곰살맞은돼지157
19.10.15

골목길 주택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내집앞에 남의 차량이 주차하였을때 차빼달라고 했을때 법적보호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골목길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내집앞에 다른차량이 주차했을때 차를 빼달라고 하면 그다른차량의 주인은 여기가 니 땅이냐며 곶잘 시비가 생기곤 합니다

이럴경우

내집앞 주차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처리 기관은 경찰인지 구청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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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9.10.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의 경우 지정된 주차장에 하셔야 합니다.

    집 앞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라면 우선 주차 차량이 주차할 수 있지만 주차장이 아닌 일반 골목길이라면 원칙적으로 주차 할 수 없습니다.

    내 집 앞이라도 주차하면 안되며 누구의 우선권도 없는 도로 입니다.

    주차를 할 경우 단속 대상이나(집 주인이나 타인 모두) 보통 단속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불법 주차로 신고할 경우 단속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