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의 경우 지정된 주차장에 하셔야 합니다.
집 앞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라면 우선 주차 차량이 주차할 수 있지만 주차장이 아닌 일반 골목길이라면 원칙적으로 주차 할 수 없습니다.
내 집 앞이라도 주차하면 안되며 누구의 우선권도 없는 도로 입니다.
주차를 할 경우 단속 대상이나(집 주인이나 타인 모두) 보통 단속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불법 주차로 신고할 경우 단속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