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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꽃게82
훤칠한꽃게8223.01.25

월급 200만원 고정인데 매달 국민연금이 다르게 나갑니다. 가능한가요?

월급 200만원 고정인데, 월급명세서에 보면 국민연금이

매달 다르게 나갑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3월은 6만원, 4월은 4만원, 6월은 8만원 등등..


사장님께 왜 매달 국민연금이 다르냐고 물어보니

자기가 신고하는 금액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하시던데

잘못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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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입사하는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며 여기에 기재하는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가 되며 200만원으로 기재를 하였다면 매달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되는게 맞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매달 얼마씩 부과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다시 회사와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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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보수액이 20% 이상 변경되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월보수액을 변경신고하지 않는 한, 최초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1년간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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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고정되어 있는데 국민연금 납입액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국민연금공단측에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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