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매달 달라지는데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급여에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항목이 있는데 이게 매달마다 들쑥날쑥하게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지급이 되는데 정상인가요? 이게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보험료가 올랐거나 하면 오른금액 그대로 계속 고정으로 같은 금액이 나가야 맞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은 한번 월평균보수액이 정해지면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보험료가 공제되긴 하나, 근로자가 지급받는 매월 임금이 다를 경우에는 보험료 등 역시 매달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마다 공제하게 되는 각 보험료와 소득세가 다르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매년 마다 정산을 하게 되며, 소득세 역시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거나 아니면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점이 해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임금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직원이나 회사에 문의해보셔야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전 임금 자체가 매달 동일하다면 공제되는 보험료도 동일하게 되는게 맞습니다. 이왕이면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가 교부되므로 명세서 자체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1.05퍼센트입니다. 따라서 매월 임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4대보험료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최근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인상이 있어서 해당내용에 대해 변동이 올 수 있으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 추가로 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해당금액도 반영하여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보험료가 꼭 고정이어야 되는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지방세 등은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액 증감에 따라 변동됩니다. 설사 실제 지급된 임금보다 많이 징수한 때는 추후에 정산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