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에서 월 납입금과 추가납입은 별개로 취급됩니다. 추가납입을 하더라도 월납입금은 계속 납부해야 하며, 추가납입은 만기 시 지급액을 늘리기 위한 옵션으로 활용됩니다. 추가납입으로 월납입금이 대체되지 않으므로, 경제적 사정에 따라 월납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납입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납입을 해도 월납입금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의 월 납입은 계약시에 정해진 금액을 매달 납입하는 것이고, 추가납입은 계약 후에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로 별개로 봐야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의 추가납입은 보험료를 더 납입하여 만기 시에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추가납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선납으로 목돈을 납입하더라도 연금저축보험의 월납입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 유예로 인해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 미만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납입 해당월에 납입 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납입과 별도로 월납입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