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된 연금저축보험을 어떻게 운영하는것이 좋을까요?
만기가 된 연금저축보험을 보유중입니다.(한화 하이드림연금)
나이도 55세가 넘어서 연금수령조건도 충족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연금을 수령할 필요가 없어 추가납입하며 연금지급기일을 연장해 둔 상태입니다.
연금필요시까지 추가납입으로 연금수령금액을 증액하며 늘려가는 것이 좋을까요?
상기의 방법이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가 된 연금저축보험을 운영하는 방법으로는 추가납입을 통해 연금수령 금액을 늘리는 방법이 좋습니다. 추가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금 수령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납입을 계속할 경우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세액공제 한도나 납입한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 수령을 미루고 자산 증식을 위해 다른 투자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재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수익률이 낮다면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형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가 된 연금저축보험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납입을 통해 연금수령 금액을 늘려가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좋은 전략입니다.
특히 연금이 필요한 시점까지 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어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추가납입을 계속하면 보험료가 커지므로 그에 따른 납입한도가 있는지, 세액공제 혜택은 여전히 받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납입 외에도,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다른 투자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펀드, ETF, 채권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를 고려하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금이 꼭 필요한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연금을 일찍 수령하여 세액 공제 혜택을 활용하거나 일부 금액을 수령하면서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금수령을 시작해도 일부 금액은 추가납입하여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일찍 수령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약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이 낮거나 지금의 보험 상품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면, 연금저축보험의 상품을 변경하거나 다른 연금저축 상품으로 이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지환급금이나 이전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저축보험을 통해 연금수령 금액을 증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다양한 투자 방법을 통해 자산을 분산시키고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조기수령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면 지금 하고 계신대로 하다가 일정나이가 되었을때 수령을 결정하는것이 좋습니다 다른 투자나 재테크보다 차라리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수령하기 전까지 추가납일을 하게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연금수령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여유가 있다면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에 받는 연금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연금수령이 필요가 없다면 추가납입을 하셔서 지급기일을 연장해두시는게 맞죠. 차후 연금지급을 개시하게 되면 연금개시시 적립금이 더 쌓이게 되고 연령을 늦출수록 소득세도 낮아지게 되니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그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을 하여 투자수익을 통해서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고연령이신 관계로 이 부분은 크게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현재 시점으로는 안정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입장이시니까요. 여유자금이 있다고 하면 비과세개인연금을 준비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이 3% 이상 최저보증이율이라면 연금필요시까지 연간 총급여 5500만원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추가납입을 해서 16.5% 세제공제혜택을 받으시고 최저보증이율이 2%도 안된다면 만기된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16.5%의 세금혜택을 줍니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이렇게 운용이 됩니다. 매월 내는 보험료에서 10%는 사업비로 회사가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에 이자를 붙여주는데 이자가 1%로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면서 이자는 매월 변동을 합니다. 사업비는 변동없이 가져가지만 이자는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개 7년에서 8년이면 원금이 차게 되고 수익이 나지만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연금수령하게 되면 0.5%를 보험사에서 관리수수료로 또 떼어갑니다. 가입시부터 연금 다 탈때까지 감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 55세부터 수령하는 예상연금은 금리에 따라 달라지는 편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을 판단할 때 떼어가는 사업비, 붙여주는 이자에 대한 공시이율, 보장해주는 이자인 최저보증이율을 보고 좋은 연금저축보험인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도 구조가 비슷합니다. 사업비 떼고 이자붙이는 형태입니다. 사업비 떼고 남은 연금을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변액연금보험입니다.
연금저축과 연금저축보험은 사업비와 이자가 핵심이고 변액연금보험은 사업비와 펀드수익률이 핵심입니다. 최저보증이율은 금리가 아무리 내려도 보장해주는 이자로 최저보증이율이 3%라면 사업비 떼고 남은금액에 최소 3% 복리로 붙여주는 것이어서 좋은 연금저축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에서는 최저보증이율이 중요한데 이자율이 7.5%이면 정말 좋은 연금저축보험인데 최저보증이율 3%이상이어야 좋은 연금저축보험이라고 하겠습니다. 최저보증이율이 2%도 안되면 연금저축펀드로 전환하는 것이 낫습니다. 증권사에서 신청해서 온라인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연금저축펀드가 좋은데 증권사로 이전한 경우에 펀드와 함께 ETF도 분산투자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연금운용단계에서는 이자소득이나 펀드매매 차익등이 과세 이연되었다가 연금수령시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금 수령 시점까지 재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자금을 축적하는데 매우 유리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