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도중 수입품 파손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수입 도중에 수입품 파손이 되었습니다.
carton박스에 있는 비닐이 찢겨있고
물품이 빠져나와있는것도 있던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보상 받아야될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물품매매계약 시 당사자간 위험이전 시기, 비용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정형거래조건(약칭 인코텀즈)을 제정하였습니다. 수출입 당사자간 위험 및 비용 부담의 범위는 당사자간 합의한 인코텀즈에 따라 상이하며, 예시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 CIF 조건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위험이 이전됩니다.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2. FOB 조건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위험이 이전됩니다. (CIF와 동일)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 (수출자가 운임 및 보험료 부담안함, CIF와 상이)
3. DDP 조건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코텀즈를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FOB 적재항, CIF 도착항 등)함으로써 상기와 같이 위험 이전시기,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 분담시기, 물품의 수출입통관 주체 등 여러 의무가 수출자와 수입자에게 분배되는 것이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
인코텀즈에 따르면 저희가 FOB 조건한 경우 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물품 적재 시까지의 위험 및 비용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지만, DDP 조건으로 한 경우 수입자 처분 하에 놓이기 전까지의 위험과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제비용이 수출자 부담입니다.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며, 운송 시 적하보험이나 선박보험과 같은 해상보험을 부보하기 때문에 "운송 중 파손"이 담보 대상인 경우 보험처리도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적하보험'이 부보되어 있는 경우 가장 빠른 해결방법은 손상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CIF나 CIP 등 매도인(수출자)에게 보험부보의 의무가 있는 정형거래조건이 아니라면, 운송중 위험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적하보험을 부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보험부보가 되어있지 않다면 어느 시점에 파손이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를 확인하기 쉽지 않아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운송사에도 클레임을 걸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운송도중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에는 INCOTERMS 조건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결정됩니다.
INCOTERMS 조건에 따라 수입자, 수출자의 위험이전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중간에 !를 확인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FOB의 경우 수입자 책임, CIF의 경우에는 수입자 책임이나 보험의무가입, DAP의 경우에는 수출자 책임입니다.
이에 따라, 수출자가 운송에 책임이 있다면 수출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될 것이고, 수입자가 운송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면 이는 수입자분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다만,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바 확인해보시고 보험사 혹은 수출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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