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상보험은 선박의 운항에 의한 화물의 운송 등 항해에 따른 사고에 의해서 선박 또는 화물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대상이 화물인 경우에는 적하보험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의 목적물에는 보험에 부보된 물품이 되므로, 영업부분에 대한 손실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하보험에는 피보험이익이 있으며, 보험금으로 지불한 금액보다 보험가액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을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