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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토끼267
스마트한토끼26721.10.07

중국에서 물건수입시 화물운송사에서 제품이 파손됐습니다. 기계보상외 영업 로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중국 수출업체에서 cif로 수출을 보냈으며, 공장에서 출고시 정상포장이었습니다. 한국 관세사가 컨테이너를 개봉하였을때 포장 부터 완전 파손되어있었습니다. 보함은 들어져있습니다.

기계금액과 동시에 영업에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영업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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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상보험은 선박의 운항에 의한 화물의 운송 등 항해에 따른 사고에 의해서 선박 또는 화물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대상이 화물인 경우에는 적하보험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의 목적물에는 보험에 부보된 물품이 되므로, 영업부분에 대한 손실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하보험에는 피보험이익이 있으며, 보험금으로 지불한 금액보다 보험가액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을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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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송증권의 약관 및 보험증권상의 약관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에서는 물품의 가격보다 10% 높은 금액(예 : CIF 110%)으로 부보금액을 설정하는데, 이러한 이유는 물품의 가격뿐 아니라 그에 대한 이익에 대한 범위도 보상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일단 보험이 들어져있다면 보험사에 연락하시어 보상받으시면 보험사에서 그 이후 운송사 등을 통해 대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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