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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조경수 수십 그루 무단 벌목 의심

아파트 단지 내 조경수 수십 그루를 밑둥까지 싹다 벌목했는데

해당 벌목에 대해 입주민 대상 사전 안내나 동의 절차가 없었고

입주자대표회의 결과공고문에도 관련 안건 및 의결 내용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게 가능한 지,

또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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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10월 입주자대표회의록 안건에 단지 내 나무전지건이 있었습니다. 단지 내 나무가 너무 자라서 세대에서 어둡다는 민원이 많아서 너무 큰 나무들을 잘라주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를 했답니다. 참고로 단지 내 비치된 공고문에는 안건이 없습니다.

가지 치기 한다고 해 놓고 밑둥까지 싹다 벌목하고. 근데 집 앞에 나무들을 거의 다 밀다시피 했는데 해당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감나무가 자연스럽게 집을 가려주고 있어서 길가에서도 안 드러나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리고 좋았는데. 이제 새소리나 그런 풍경은 커녕 낮에는 블라인드 쳐야 되네요.

또 구청 공동주택과에 문의한 결과 수목의 일부 제거 및 교체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나와있네요.

일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해당 민원을 작성해서 접수할 예정입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단지내 아파트 단지를 벌목하게 된 경과에 대해서 질의 서면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를 받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후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나무를 대량으로 벌목하거나 제거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고 입주민에게 사전 안내 및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아파트 단지 내 나무를 자르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 임의로 나무를 벌목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의로 벌목한 경우 벌목 행위에 대한 손배청구 및 관리자 책임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