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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멧새209
숙련된멧새20923.10.11

1층 공용화단은 누가 관리해야하나요?

29세대 있고, 관리 사무실이 없는 아파트 1층에 거주 중입니다. 저희 집 앞에 꽤 넓은

공용 화단이 있는데요. 입주하고 그

다음 해(2020년)에 딱 한번 입주민들이 제초 작업을하고 그 후로는 아파트 대표도 나 몰라라 하는

통에 저희가 제초 작업을 해왔습니다 . 그러나 풀이 자라는 속도가 버겁고 잡초들로 인 해 벌레, 쥐, 뱀까지 집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지자 아파트 대표에게 우리가 관리 할테니 자갈이라도 깔 수 있게 해달라하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에 두 세번이라도 다같이 제초 작업을 하자고 하니 저희 집 한 세대때문에

그럴수도 없다고 합니다.그러나 옆 동은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며 데크를 깔고 개인용도로 공용화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을테니 벌레 유입과 풀만 관리 좀 해달라하자 안된답니다.

공용화단이라면서도 아파트측(아파트 대표, 총무등)은 나 몰라라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쥐가 계속해서 천장으로 들어와 문의하자 건설사쪽에 알아보겠다면서도 깜깜 무소식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해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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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를 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부대시설인 1층 화단도 관리주체가 관리 감독의 책임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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