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나뭇가지 제거 불법인가요?
아파트 저층에 살고 있습니다. 조경수가 너무 자라 창문을 덮고 가지가 집안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안으로 들어오는 가지 부분을 잘라도 되는지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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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관리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함부로 손상을 가하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우선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제거요청 등을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수목의 근지 (나무의 뿌리나 가지)의 경우 소유자의 허락을 얻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공용 부분의 조경을 위한 부분이라면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거쳐서 제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나뭇가지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유물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의 대표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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