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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노란자라168
노란자라168

검찰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가해자가 합의금일부를 지급 거부하고 있습니다.

4주상해로 (일방폭행, 피해자과실 없음)
검찰 형사조정위원회의 합의과정에서
가해자가 합의금의 90%를 입금한 뒤
나머지10%에 대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Q1)검찰 형사조정위에서 합의 불성립시 일부받은 합의금을 의무적으로 돌려줘야합니까?(잔여금이 입금되지 않아 합의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Q2)90%받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고 형사조정위원회에서 끝내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민사소송등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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