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가해자가 합의금일부를 지급 거부하고 있습니다.
4주상해로 (일방폭행, 피해자과실 없음)
검찰 형사조정위원회의 합의과정에서
가해자가 합의금의 90%를 입금한 뒤
나머지10%에 대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Q1)검찰 형사조정위에서 합의 불성립시 일부받은 합의금을 의무적으로 돌려줘야합니까?(잔여금이 입금되지 않아 합의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Q2)90%받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고 형사조정위원회에서 끝내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민사소송등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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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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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액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피해자로서 진행경과를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금은 합의성립을 조건으로 지급된 금전으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2.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시간손실이 10%보다 크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그보다 작다면 합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합의 조정이 최종 성립 된 것이 아니라면 무효이므로 이미 받은 금원을 반환 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