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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고기
오리고기24.03.28

합의금 지급 하기로 하였으나 가해자가 이행 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합의금 2100만원중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다달히 나눠서 받기러 하였습니다

그런대 가해자 측에서

돈을줘도 처벌을 받으니 처벌을 받지 않으면 지급 하겠다 합니다


제가 달라고 제촉하니

되려 제가 답답 하다며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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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합의서 내용의 이행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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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금 미지급 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그 합의금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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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정금에 대한 이행 청구를 하거나 이미 고소한 사실이있다면 해당 사실에 대한 탄원서 제출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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