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사응로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의 금액인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사속세및증여세법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게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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