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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잉어48
강렬한잉어48

부모자식간 전세금 증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파트 전세금으로 20년도에 본인계좌로 8천만원을 부모님께 계좌로 입금받고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21년도 혼인신고하고 22년도에 재계약 때문에 와이프 계좌로 부모님께 3천만원을 더 입금받았습니다 이후 24년 전세계약 만기시 부모님께 빌린돈 1억1천만원 그대로 계좌 입금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차용증은 쓰지않았구요 (계좌이체 내역 조회가능)

아직 전세기간이 남아있으니 늦었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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