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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잉어48
강렬한잉어4823.11.29

부모자식간 전세금 증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파트 전세금으로 20년도에 본인계좌로 8천만원을 부모님께 계좌로 입금받고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21년도 혼인신고하고 22년도에 재계약 때문에 와이프 계좌로 부모님께 3천만원을 더 입금받았습니다 이후 24년 전세계약 만기시 부모님께 빌린돈 1억1천만원 그대로 계좌 입금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차용증은 쓰지않았구요 (계좌이체 내역 조회가능)

아직 전세기간이 남아있으니 늦었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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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있는 것이나

    차용등의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경우 차용증이나 금전거래내역등으로 차용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거래내역으로 추후 입증가능하면 차용증은 꼭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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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사응로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의 금액인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사속세및증여세법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게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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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무상으로 금전등을 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부모님께 돈을 입금한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닌 돈을 빌린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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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1.1억을 상환하시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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