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매 증여세(혼인증여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살에 전세비용으로 3,000만 원, 25살경 추가로 6,600만 원으로
총 9,600만 원을 부모님에게 지원받았지만, 차용증 없이 받았고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았고, 현재도 그 전세 자금으로 거주 중입니다.
부모님께서 이 돈을 결혼자금으로 주고 싶어하셔서 9,600만원을 상환하고 다시 빌리는 것으로 혼인중여공제가 가능함을 확인 하였습니다.
제가 아파트 매매계획이 있는데, 부모님께 2.6억(혼인증여공제 1.5억 제외 1.1억 상환으로 차용증 작성)을 3.5% 이율로 갚는다고 작성하고자 합니다.
증여세 과세 기준이 대출금액과 이자 차액이 1,000만원 이상일때 과세 된다고 알고 있어서 혹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로 하더라도 차액이 1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원금만 갚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