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잔금 부모님 명의로 입금 했는디 증여세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21년도에 전세금을 부모님 이름으로 집주인에게 1억정도 내주셨는데 증여세 내야되나요?? 아직 전세 만료 X 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 만료 후 다시 반환할 금액이라면 증여가 아니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추후 반환하시면 되고, 다시 반환할 금액이 아니라 아예 받은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1억 증여 시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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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의 주택임차보증금을 부모님이 주택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증여한 것인
지 또는 자녀에게 대여한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을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 자녀에게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 10%를 적용하여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녀에게 부모님이 주택임차보증금을 대여한 경우 :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부모에게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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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 만료 이후에 1억을 부모님에게 상환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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