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근 시간을 강요하고 이로 인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었기에 민사소송을 통해 수당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과 판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0분 전 출근 강요와 이를 이유로 인사 고과 불이익을 주었기에 8시50분~9시 사이 근무에 대한 수당을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하고자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함께 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떤 원인으로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지 관련 법리를 알고 싶습니다.
이전에 모 놀이공원에서 출근 시간 강요로 소송을 통해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가있다고 들었는데 관련해서 판례나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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