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관련(통상임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회사측에서 그 전 모든직원은 통상임금계산시 연장근무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하고 저는 연장근무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줄려고 합니다.
이럴때 제가 승소를 할 수 있을까요?
(하기는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전 회사에서 인사담당자를 하였구요.
현재 퇴사를 하면서 문제가 생겨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을 운운하며 퇴직금, 연차수당, 포괄임금제의 연장근무수당을 초과한 근무수당을
적게 주려고 하고있습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회사에서 제가 입사하기전부터 전임 인사담당자와 재경팀에서 퇴사한 모든직원들의 연차수당을 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했으며,
육아휴직급여또한 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저만 연장근무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으로 처리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취업규칙에도 통상임금에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측이 문제(소송진행 등)를 제기할때 지금까지 모든 직원들이 연장근무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받아갔던 내역으로 대처를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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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는 연장근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시켜 계산하였다면
그것이 회사의 규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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