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당시 시간 외 근로로 인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소 제기시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민사소송이 회사에 대하여 청구하시는 것이라면 함께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굳이 따로 청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만 충분하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