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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대벌래109
덕망있는대벌래10924.02.15

무주택자 직장인 오피스텔 구입 후 임대 계획 어떻게 진행할지 ?

안녕하세요 연봉 3400 26살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9천만원 정도의 오피스텔을 매매한 후 월세 50만원정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무주택자에 이 오피스텔 한 채만 임대소득을 얻을건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할까요? 하지않으면 과징금을 물을까요?

10년동안 오피스텔을 팔지않는건 불가능 할 거같아 여쭙니다

구청에하는 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하는 사업자등록에 차이가 있을까요?

오피스텔 무사업자로 오피스텔임대를 놓을 때 제가 신경써야하는 세금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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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이고 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대상에 해당됨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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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이므로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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