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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은 명의 대여 사업자를 일컫는 말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는 ‘유령 사장’을 뜻한다. 바지사장의 유래는 분분하다. 민형사상의 책임을 떠넘기려 총알‘받이’처럼 내세운다고 해서 ‘바지’라고 부른다는 설도 있고 ‘바지까지 벗어주다(자신의 모든 것을 다 넘겨주다)’라는 관용어에서 비롯했다는 말도 있다. 바지사장으로 행세하다 형을 살면 업체 실소유주가 그의 옥중 ‘뒷바라지’를 해준다는 말을 줄여서 ‘바지’사장이라고 부른다는 설도 있다.
바지사장의 활동 반경은 다양하다. 의료업, 유통업, 건설업, 유흥업 등 여러 업종에 바지사장이 만연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 사업자등록증 대여 같은 단순 명의 대여부터 실제로 사업장에 나와 일하는 사장, 벌금 대납에 구속되면 형까지 대신 사는 ‘묻지마’ 바지사장까지 종류도 각양각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