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는 과태료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의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제1심결정 이후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항고심에서의 새로운 사실과 증거의 제출은 항고심에서 심문을 연 때에는 그 심문종결 시까지, 심문을 열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의 고지 시까지 가능하므로, 항고심법원은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제1심결정 혹은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자 2007마1652 결정, 대법원 2009. 12. 24. 자 2009마1137 결정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