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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불복하여민사소송에서 불복하여

민사소송에서 불복하여 즉시항고 하는 제도가 있나요

민사소송에서 불복하여 즉시항고 하는 제도가 있나요

민사소송에서 불복하여 즉시항고 하는 제도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가 가능하며,

      항소심(제2심)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이 포괄적인데, 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사유를 밝혀 추완항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송달에 문제가 없다면 애매한 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