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는 판결이 아닌 결정과 명령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불복신청 방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14조에 따르면, 항고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됩니다.
항고의 제기기간은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따라, 즉시항고의 경우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일반항고의 경우, 항고의 제기기간에 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항고의 제기기간을 원심법원에서 항고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원심법원에서 항고에 대한 결정을 한 후에는, 항고법원에 항고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항고법원은 항고의 제기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항고를 제기하려는 경우, 원심법원에서 항고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까지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놓쳤을 경우, 항고법원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항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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