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럭셔리한칠면조51
럭셔리한칠면조5124.02.22

일반 항고의 경우,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얼마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439조에 따르면,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항고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44조에는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즉시항고가 아닌 일반 항고의 경우,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얼마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항고는 판결이 아닌 결정과 명령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불복신청 방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14조에 따르면, 항고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됩니다.

    항고의 제기기간은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따라, 즉시항고의 경우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일반항고의 경우, 항고의 제기기간에 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항고의 제기기간을 원심법원에서 항고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원심법원에서 항고에 대한 결정을 한 후에는, 항고법원에 항고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항고법원은 항고의 제기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항고를 제기하려는 경우, 원심법원에서 항고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까지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놓쳤을 경우, 항고법원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항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