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후된 보일러가 매도후 고장난경우는
매수자와 매도가격협상시 충분히(부동산중개인이 너무 사정을 해서)깍아줬는데 또 보일러가 오래되었다고 깍아달라고 해서 계약안한다고 했는데 몇분뒤 그냥 계약하겠다고 해서 계약했어요.
지금은 보일러가 고장 안났는데 오래되서 언제고장날지는 모르는상태에서 매도후 즉 잔금치룬후 고장나면 그때 매도자가 수리
나 교체해줘야되나요? 이미 노후된보일러인걸 매수자가 이미 알고 계약한 상태입니다.저는 모든걸 감안해서 생각한가격보다 중개인의설득으로 더 깍아주고 계약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수 당시 매수인이 보일러의 노후화나 하자에 대해 인지하고 거래한 경우라면
그 이후 매매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를 확인한 게 아니라면 계약 당시 인지하고 거래 조건에 포함된 부분을 하자담보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