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일20년된 아파트를 매도하는데 매수자가 보일러가 오래된걸 이미
아파트를 매도를 하는데 실제 제가 내놓은 가격보다 많이 깎아 달라고 해서 그냥 계약안할려고 했는데 부동산중개인이 자꾸 깍아주면 안되겠냐고 해서 고심끝에 ㅇㅋ 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 있다가 보일러도 오래됐다고 또 깎아 달라고 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계약안해도 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그래서 계약은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몇분뒤 부동반중개인이 매수자가 계약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매도 후에 6개월전에 보일러가 고장나면. 매도자가 비용을 내야되나요?매수자가 오래된 보일러인걸 알고 계약을 했는데도 매도자가 비용을 내줘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거래당시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이미 오래된 사정을 알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설사 6개월 이내에 고장난다고 해도 이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일러가 고장 나 있는 걸 인지하고도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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