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벌이 전업주부입니다.
제가 소득이 없어 제 신용,체크카드의 모든 사용액은 남편연말정산시 공제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제를 잘 받기위해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적절히 사용하려고 할때, 남편은 신용카드만 아내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발행으로만 구분지어 사용해도 남편 혼자서 적절히 사용하는것과 동일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되며, 소득공제 금액의 산정은 근로자 본인을 비롯하여 부양가족의 사용액 전체를 합하여 판단하므로 사용 비율측면에서 질문하시는 거라면 남편분 혼자 적절히 사용하는 것과 다를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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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여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부 근로자의 사용액과 동일한 기준으로 소득공제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로 연봉의 25프로를 채우고 나머지를 체크 현금영수증 등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딱딱 칼 같이 해도 실제 절세 결과 값은 크게 차이 안날 수도 있습니다. 편하신 쪽으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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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누구 명의 카드로 쓰든 동일합니다.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 명의로 지출한 것도 공제 대상이고, 남편 명의로 지출한 것도 당연히 공제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