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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게논220
고혹적인게논220
24.01.28

전업주부의 카드사용액은 남편연말정산시 전액공제되나요?

남편 외벌이 전업주부입니다.

제가 소득이 없어 제 신용,체크카드의 모든 사용액은 남편연말정산시 공제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제를 잘 받기위해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적절히 사용하려고 할때, 남편은 신용카드만 아내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발행으로만 구분지어 사용해도 남편 혼자서 적절히 사용하는것과 동일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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