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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게논220
고혹적인게논22024.01.28

전업주부의 카드사용액은 남편연말정산시 전액공제되나요?

남편 외벌이 전업주부입니다.

제가 소득이 없어 제 신용,체크카드의 모든 사용액은 남편연말정산시 공제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제를 잘 받기위해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적절히 사용하려고 할때, 남편은 신용카드만 아내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발행으로만 구분지어 사용해도 남편 혼자서 적절히 사용하는것과 동일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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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되며, 소득공제 금액의 산정은 근로자 본인을 비롯하여 부양가족의 사용액 전체를 합하여 판단하므로 사용 비율측면에서 질문하시는 거라면 남편분 혼자 적절히 사용하는 것과 다를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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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여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부 근로자의 사용액과 동일한 기준으로 소득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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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로 연봉의 25프로를 채우고 나머지를 체크 현금영수증 등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딱딱 칼 같이 해도 실제 절세 결과 값은 크게 차이 안날 수도 있습니다. 편하신 쪽으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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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누구 명의 카드로 쓰든 동일합니다.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 명의로 지출한 것도 공제 대상이고, 남편 명의로 지출한 것도 당연히 공제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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