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으려면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에서 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신고 시 업종에 따른 추계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여부는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이실 가능성이 크며,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미리 추정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