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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레오파드258
갸름한레오파드25823.09.07

3.3프로 세금공제 배우자 연말정산

제가현재 3.3프로 공제되는곳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올한해 수입은 270만원정 될껏같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남편연말정산시 제가 인적공제를 받을수있을까요 공제시 제명의 체크카드와 보험도 남편에거 부양자공제가될수있는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일용직으루 근무를했는데 이것은 상관이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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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으려면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에서 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신고 시 업종에 따른 추계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여부는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이실 가능성이 크며,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미리 추정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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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 인적공제, 배우자 관련 기타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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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소득은 관계 없습니다.

    2. 내년 5월 프리랜서 3.3%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수익-비용)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수입이라면 비용을 반영하여 100만원 이하로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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