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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갸름한레오파드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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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3.3프로 세금공제 배우자 연말정산

제가현재 3.3프로 공제되는곳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올한해 수입은 270만원정 될껏같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남편연말정산시 제가 인적공제를 받을수있을까요 공제시 제명의 체크카드와 보험도 남편에거 부양자공제가될수있는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일용직으루 근무를했는데 이것은 상관이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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