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매 목적으로 부모님께 3억을 빌렸을시?
청약이 됬거든요 부모님께서 3억을 빌려주신다고 매달100만원씩
달라고 하셨어요 엄마 말씀으론 너가 이걸 다시 나한테 갚을수 있겠냐며
그냥 자기 죽을때까지 월100만원씩 주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가능할까요?
일단 차용증을 쓰긴할건데 매달 100만원씩도 확실히 드릴거구요!
차용증에 상환기간을 막 10년~20년 써도 되나요?
만약 20년쓰고 매달 100씩 드리는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 매달100씩 드렸을시 부모님은 연1200만원의 소득이 생기는건데
이것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1200만원에 대한 소득세는 몇프로정도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방법에 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실제 소득이 계속하여 있으시고 차용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10~20년간 상환도 가능할 것입니다. 어머님 입장에서는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시고 연간 2천만원 이하는 27.5%세율(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분리과세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상 상환기간은 세법에서 따로 정해둔 것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가족간 금전소비대차거래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40년 이상)의 차입기간을 설정할 경우 부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3억을 차용하실 경우, 약 1.3%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야 저리이자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매월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천징수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실 경우, 부모님은 별도로 소득을 신고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연도 5월에 27.5%의 세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망일까지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