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드리고 나중에 집팔면 주신다는 말을 보증받고 싶은데 이럴경우 차용증을 받아두면 효력이 있나요? 부모님집 대출이자(매달 납부) + 부모님현재 월세 보증금 4천 + 대출받아 빌려드린돈 3천 등 집은 현재 3억정도(대출1억) 되는 집인데 모든비용을 확인받고싶은데 더좋은방법이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으나, 법률분쟁이 발생한다면 결국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소송절차 진행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기 위하여 공증을 받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