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최저 세전과 세후 월급
5인 미만사업장이며 월~~금 주5일 근무하며 아침 9시부터 저녁9시까지 근무합니다.점심 ,저녁시간2시간 빼고 실질적으로 10시간 근무하는데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세후 최저월급은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0+8)÷7×365÷12=252
월 최저임금=9,620×252=2,424,240(세전)
세후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세전)은 약 242.45만원일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공제한 임금이 귀 근로자의 실수령액일 것(사회보험료 지원, 피부양자 등의 내용에 따라 세금은 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2,424,337원이 됩니다.
세후 임금은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이나 수당, 피부양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후로는 근로자 개인의 부양가족 등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세후 최저월급 산정은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424,340원(세전)이며, 월 예상실수령액은 "2,160,18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5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2,424,33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109,090원, 건강보험 (3.545%)85,940원, 요양보험 (12.81%)11,000원, 고용보험 (0.9%)21,81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33,020원, 지방소득세(10%)3,30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 2,160,176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일 10시간 근무, 주5일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렇게 한달을 근무하시면
평균 : (10시간*5일+8시간)*4.345주*9620원 입니다.
8시간 부분은 주휴수당입니다.
한달 최저 세전 2,424,336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