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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거위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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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최저 세전과 세후 월급

5인 미만사업장이며 월~~금 주5일 근무하며 아침 9시부터 저녁9시까지 근무합니다.점심 ,저녁시간2시간 빼고 실질적으로 10시간 근무하는데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세후 최저월급은 어느정도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0+8)÷7×365÷12=252

      월 최저임금=9,620×252=2,424,240(세전)

      세후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세전)은 약 242.45만원일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공제한 임금이 귀 근로자의 실수령액일 것(사회보험료 지원, 피부양자 등의 내용에 따라 세금은 상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2,424,337원이 됩니다.

      세후 임금은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이나 수당, 피부양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후로는 근로자 개인의 부양가족 등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세후 최저월급 산정은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424,340원(세전)이며, 월 예상실수령액은 "2,160,18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5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2,424,33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109,090원, 건강보험 (3.545%)85,940원, 요양보험 (12.81%)11,000원, 고용보험 (0.9%)21,81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33,020원, 지방소득세(10%)3,30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 2,160,176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일 10시간 근무, 주5일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렇게 한달을 근무하시면

      평균 : (10시간*5일+8시간)*4.345주*9620원 입니다.

      8시간 부분은 주휴수당입니다.

      한달 최저 세전 2,424,336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