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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거위192
독특한거위19223.07.05

5인 미만 사업장 세후월급은 어느정도 받나요?

아침9시부터6시까지 근무하며 점심시간1시간 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며 주6일 근무할 경우 세후 어느정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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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1주 6일(1일 근로시간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최저임금은 약 2,340,740원(세전)일 것이며, 근로자부담분 세금(소득세, 주민세, 사회보험료)을 제한 금액이 귀 근로자의 세후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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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8+8)÷7×365÷12=209

    월 최저임금=9,620×209=2,010,580(세전)

    세후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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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약 2,340,738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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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주6일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월 2,340,738원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105,330

    건강보험 (3.545%)82,970원 요양보험 (12.81%)10,620원 고용보험 (0.9%)21,06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30,450

    지방소득세(10%)3,04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087,26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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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 단정지어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저시급 기준, 2,340,738원 산출됩니다. 세전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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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6*4.345*962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56은 주 48시간+주휴8시간, 4.345는 평균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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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340,7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월 예상실수령액은 2,087,27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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