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9시부터6시까지 근무하며 점심시간1시간 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며 주6일 근무할 경우 세후 어느정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1주 6일(1일 근로시간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최저임금은 약 2,340,740원(세전)일 것이며, 근로자부담분 세금(소득세, 주민세, 사회보험료)을 제한 금액이 귀 근로자의 세후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8+8)÷7×365÷12=209
월 최저임금=9,620×209=2,010,580(세전)
세후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약 2,340,738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주6일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월 2,340,738원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105,330원
건강보험 (3.545%)82,970원 요양보험 (12.81%)10,620원 고용보험 (0.9%)21,06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30,450원
지방소득세(10%)3,04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087,26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 단정지어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저시급 기준, 2,340,738원 산출됩니다. 세전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6*4.345*962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56은 주 48시간+주휴8시간, 4.345는 평균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340,7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월 예상실수령액은 2,087,27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