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층간소음 일으키고있어서 집주인
아파트관리실을 통해 집주인에게 알려달라하면 해주나요?윗집세입자 이사온후 너무시끄러워서 관리실에 요청할경우 집주인에게 연락해줘야할 의무가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주의 등을 점유자에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임대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규약을 먼저 살펴보시고 관리소로도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