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세입자와 퇴거분쟁중인데 퇴거시킬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있는 오피스텔 소유자고 일반임대사업자등록하고 월세계약중입니다.
임차인은 사업자이며 월세200만원에 부가세별도로 업무용으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전입없이 임차인이 저희 집에 사업자등록까지 해놓은 상태고요.
저는 오피스텔 매매가 상승이 많이 된터라 일반임대사업자 폐지후
전입신고, 2년 거주요건을 채우기 위해
내년5월이 만기인데 만기와 동시에 임대사업자 폐지, 환급받은 부가세 납부하고
제가 실제 거주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만
여기서 임차인은 월세 밀린적 한번도 없으니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주장하며 10년간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래도 만기일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질문 1.
임차인과의 계약과는 별개로 저는 앞으로도 더이상 임대사업할 생각이 없기에
임대차계약기간 만기일로 임대사업자 폐업신고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질문 2.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할수있는 상가건물은 상임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일반임대사업자 폐지후 전입신고를 하여도 오피스텔은 여전히 사업자등록할수있는 상임법에 적용받을까요?
질문 3.
임대 만기되면 일반임대사업자 폐업신고후 임대사업을 더이상 하지않겠다는 말과 함께
주인거주를 이유로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미리 했지만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명도로 가면 제가 이길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 1.
임차인과의 계약과는 별개로 저는 앞으로도 더이상 임대사업할 생각이 없기에
임대차계약기간 만기일로 임대사업자 폐업신고하려는데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질문 2.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할수있는 상가건물은 상임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일반임대사업자 폐지후 전입신고를 하여도 오피스텔은 여전히 사업자등록할수있는 상임법에 적용받을까요?
==> 현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하여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면 상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 3.
임대 만기되면 일반임대사업자 폐업신고후 임대사업을 더이상 하지않겠다는 말과 함께
주인거주를 이유로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미리 했지만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명도로 가면 제가 이길까요?
==> 임차인은 상임법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2년보유 2년거주요건을 갖추어도 비과세에 해당ㄷ히지 않습니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10년간 사용할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일반임대사업자 폐지를 해도 임차인을 내보낼 권리가 없습니다.
이득이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현재 그대로 둬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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