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은 아직 6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직으로 인해서 현재 살던 월세집에서 급하게 방을 빼게되서
직접 다른 세입자를 구한 상황인데요.
근데 현재 이 집은 업무용 오피스텔이어서 전입신고가 불가하고
저도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걸로 계약했습니다.
근데 부동산에 전화해서 제가 세입자 구했다고 했더니
들어오는 사람도 사업자여야 한다고 계약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걸리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면서요.
부동산 계약 경험이 많이 없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사업자용 오피스텔이면 무조건 세입자도 사업자만 들어와야 하나요?
일반인은 불가한게 맞는것인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