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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04.17

집 월세 계약과 관련해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계약기간은 아직 6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직으로 인해서 현재 살던 월세집에서 급하게 방을 빼게되서

직접 다른 세입자를 구한 상황인데요.

근데 현재 이 집은 업무용 오피스텔이어서 전입신고가 불가하고

저도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걸로 계약했습니다.

근데 부동산에 전화해서 제가 세입자 구했다고 했더니

들어오는 사람도 사업자여야 한다고 계약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걸리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면서요.

부동산 계약 경험이 많이 없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사업자용 오피스텔이면 무조건 세입자도 사업자만 들어와야 하나요?

일반인은 불가한게 맞는것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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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사업자 등록된 오피스텔은 거주용으로 임대차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도 임대인의 소유 주택으로 보며,

    주택 수에 따른 세제로 보유나 양도시 예기치 못한 세금이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처음부터 전입을 하지 않는 사업자의 업무용 용도로만 임대차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알린 내용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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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용 오피스텔로 등록된 경우 사실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전입신고를 할 경우 소유자가 받았던 부가세 환급등을 다시 반환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대항력을 가질수 없기 때문에 서로간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사업자로써 대항력을 획득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안정적이고 임대인에게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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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사업용으로 된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그 집은 주택처럼 됩니다.

    그럼 소유주는 다주택자가 되거나 무주태자에서 유주택자가되어 여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전입불가 조건이 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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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 영리행위"를 해야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서 그렇게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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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주거용 오피스텔에 사업자가 아닌자가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경우 임대인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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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것은 임대인의 선택입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건축법상 상업용 일반업무시설로서 주거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주거용으로 주택으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서 등록하여 임대차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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