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형 오피스텔 월세 관련 - 계약갱신권
주거형 오피스텔 임대인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임대사업자 자동말소가 되어서 반전세를 놓으려고 보니 2년째 사신 세입자가 나가기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오피스텔은 통상 1년을 계약하고, 다시 갱신하는 식으로 많이해서, 특히 제 물건이 있는곳이 대학가라 그런식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1년 사시고 다시 연장하고자 하셔서 계약갱신권쓰는 걸로 표준계약서에 표기를 하고 월세를 5% 인상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여러 번 날짜를 안지켜서 조금 곤란하기도 했고, 이번에 대출금을 갚고자 반전세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고 했는데, 본인에게 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시네요. 제가 궁금한건 아무리 임대차보호법이 1년만 계약해도 2년 거주 권한 + 2년이 있다고 하는데, 제 경우엔 1년 계약했고, 다시 1년을 연장할 때 계약갱신권 사용이라는 문구를 달았는데요 여전히 세입자에게 권한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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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보니 무조건 임차인이 유리합니다
현장에서는 여러가지 분쟁때문에 구청에 있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해보면 왠만하면 임차인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도 혼자해결이 안될때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해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후 1년연장은 계약갱신청구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2년거주시 2년을 추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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