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형 오피스텔 임대인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임대사업자 자동말소가 되어서 반전세를 놓으려고 보니 2년째 사신 세입자가 나가기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오피스텔은 통상 1년을 계약하고, 다시 갱신하는 식으로 많이해서, 특히 제 물건이 있는곳이 대학가라 그런식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1년 사시고 다시 연장하고자 하셔서 계약갱신권쓰는 걸로 표준계약서에 표기를 하고 월세를 5% 인상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여러 번 날짜를 안지켜서 조금 곤란하기도 했고, 이번에 대출금을 갚고자 반전세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고 했는데, 본인에게 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시네요. 제가 궁금한건 아무리 임대차보호법이 1년만 계약해도 2년 거주 권한 + 2년이 있다고 하는데, 제 경우엔 1년 계약했고, 다시 1년을 연장할 때 계약갱신권 사용이라는 문구를 달았는데요 여전히 세입자에게 권한이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