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암진단비를 암 치료비로 쓸 수 있습니다.
암 치료비로 사용 후 남은 돈의 절반을 압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시 압류가 면제되는 보험금은 민사집행법에 의거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모든 보험계약 합산하여 1000만원
-해약환급금: 모든 보험계약 합산하여 150만원
-만기환급금: 모든 보험계약 합산하여 150만원
-상해/질병/사고 보험금: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제외한 보험금의 1/2 (건별)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해지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은 분리하여 각각 면제 한도가 150만원이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이 2개라면 1개는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에서 150만원을 받고, 하나는 유지하여 만기환급금에서 150만원을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시에도 모든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1개를 남기는 것이 현명하고, 상해, 질병, 사고 보험금을 최대한 치료비로 지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