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 썬팅에 관한 가시광선 투과율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썬팅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로 표기되며, 투과율의 수치가 적을수록 농도가 짙습니다. 투과율을 계산할 때는 차량에 따라 기본 장착된 썬팅 투과율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로 시공한 썬팅 필름의 투과율과 더해 계산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앞면 창유리의 최대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미만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