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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3.08.29

자동차 앞 옆 뒷 유리에 썬팅은 어느정도가 허용범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량에 새롭게 썬팅을 하려고합니다.

이때 썬팅은 어느정도 배울로 하는것이 가장 안전하고 보기에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느정도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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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썬팅에 관련된 법 조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보통 40%는 5m 거리에서 운전자의 얼굴 윤곽이 보이는 정도이며, 70%는 10m 거리에서 운전자의 얼굴 윤곽이 보이는 정도이니 잘 판단해서 선택하세요.

    각 거리에서 운전자의 윤곽이 보이지 않는 경우 법령상 기준 위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섬세한주전자76입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 썬팅에 관한 가시광선 투과율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썬팅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로 표기되며, 투과율의 수치가 적을수록 농도가 짙습니다. 투과율을 계산할 때는 차량에 따라 기본 장착된 썬팅 투과율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로 시공한 썬팅 필름의 투과율과 더해 계산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앞면 창유리의 최대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미만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썬팅 자체가.불법이지만 다들 하니까 하는것이죠.

    옆 뒤 30퍼센트

    앞15퍼센트가 적당하지 않을까요?

    물론 사용자마다 선호도는 다릅니다